제가 올해에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연말정산 기간이라 신고를 하며서 마지막에 보니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뜨더락구요.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어째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수입이 없으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작년 19년도의
수입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 이기때문에 지방소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을 하긴하지만 안되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한 경우 전직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진 않고 작성한 공제 항목만큼 환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퇴사를 하였어도 한 해동안 발생한 실제 소득금액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와 종합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