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3일부로 재취업했고 작년 9월 퇴사이후 올해 1월2일까지는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중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