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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준엄한핫도그
외박 때 찜질방가서 잠 자려고 했는데 동기가 군인은 찜질방에서 자다가 신고 당하면 징계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콜라먹다체한무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찜질방에서 사고만 치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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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찜질방에서 잔다고 해서 징계받을 사유가 못됩니다.
위수지역을 준수하고 대민물의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외박나가서 꼭 모텔어서만 자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가끔인정받는비숑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군인 보기 싫다고 괜히 신고하면 피해볼 수 있으니 찜질방을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군인의 잘못은 아닌데 그냥 신고 넣으면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보실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모텔 이용 추천드려요
보고싶은랍스타6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구인이 외박때 보통 인근 모텔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게 되지만 찜질방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앵그리버드
일반적으로 찜질방에 가서 잔다고 징계받는건 없을텐데요.
찜질방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있는곳을 가서 그렇게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수지역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찜질방에서 자는 것만으로 징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찜질방에서 불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여운소쩍새254
그렇지 않아요
불법숙박 업소만 아니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찜질방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복무에 노고가 많으세요
경의를 표합니다
큰곰아저씨
이수지역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 조차도 룰이 약해져서 이탈해도 크게 재제를 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