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꽤준엄한핫도그

꽤준엄한핫도그

군인 외박 때 찜질방 가서 자도되나요?

외박 때 찜질방가서 잠 자려고 했는데 동기가 군인은 찜질방에서 자다가 신고 당하면 징계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콜라먹다체한무지

    콜라먹다체한무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찜질방에서 사고만 치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찜질방에서 잔다고 해서 징계받을 사유가 못됩니다.

    위수지역을 준수하고 대민물의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외박나가서 꼭 모텔어서만 자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군인 보기 싫다고 괜히 신고하면 피해볼 수 있으니 찜질방을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군인의 잘못은 아닌데 그냥 신고 넣으면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보실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모텔 이용 추천드려요

  •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구인이 외박때 보통 인근 모텔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게 되지만 찜질방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찜질방에 가서 잔다고 징계받는건 없을텐데요.

    찜질방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있는곳을 가서 그렇게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수지역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찜질방에서 자는 것만으로 징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찜질방에서 불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요

    불법숙박 업소만 아니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찜질방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복무에 노고가 많으세요

    경의를 표합니다

  • 이수지역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 조차도 룰이 약해져서 이탈해도 크게 재제를 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