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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지거나 더 부가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하시게 될경우에도 바로 4대보험 가입이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된 이후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전 직원을 고용하게 될경우

      4대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직원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신다면 2천만원 유무와 무관하게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