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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등록 관련한 세금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구요.(대출관련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출을 안받으면 빨리 폐업하는게 더 나은지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려는데 세금이 많이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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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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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가져온다는 것이 유상으로 매매하여 취득한다는 의미인 지,

    또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증여세 등의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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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이신지요. 법인사업자이신지요. 폐업을 빨리 하더라도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은 명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요. 부동산 명의를 가져올때는 증여로 가져올 수도 있고, 매매로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종류, 시가, 취득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