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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1.16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낼 수가 있나요?

대출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내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전세비용을 받으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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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낸다라는 말이 전세를 놓는다 임대차한다는 말이지요?

    임대인의 주택에 선순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것하고, 당해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차를 주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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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내놓으실때 담보대출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대출이 있다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금 지급시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저당 상환없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금 자체가 매우 낮거나 월세일 경우는 그나마 거래가 가능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선순위근저당 매물에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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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담보대출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고 전세계약 후 매매를 해도 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곤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을 원하기 때문에 잔금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출금 + 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이고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하며 설명을 들은 임차인이 불안해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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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전세금이 시세의 60% 정도로 맞춰진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들어올 세입자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가 아니면 대출은 상환조건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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