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금 지급시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저당 상환없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금 자체가 매우 낮거나 월세일 경우는 그나마 거래가 가능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선순위근저당 매물에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없을수 있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고 전세계약 후 매매를 해도 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곤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을 원하기 때문에 잔금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출금 + 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이고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하며 설명을 들은 임차인이 불안해 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