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사실상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무선통신기능이 없다면 기 인증 받은 KC 기판과 키트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의 경우 단순 전략 공급용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여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히 정해진 품목도 아니고 KC인증을 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 인증 받은 기판과 키트로 판매하는 것이니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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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