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기능이 없는 부품 kc인증 관련
KC인증을 받은 기판에 무선통신기능이 없고 기판으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품을 기판과 함께 판매할 수 있나요?
KC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품단위로는 인증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여 이미 많은 판매처에서 판매하고있습니다. 이 부품을 kc인증을 받은 기판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립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품과 기판을 따로 포장에 하나의 박스에 넣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먼저 전기안전인증대상인지, 전파인증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안전인증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국번없이 1381, safty korea를 검색하여 인증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파법 대상물품은 국립전파연구원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회로도면과 소자 구성요소, 카탈로그등을 제공하여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시험연구기관에 대상여부를 한번 의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안전인증 : https://www.safetykorea.kr/
전파법 : https://www.rra.go.kr/ko/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부품 단위로 애초에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을 받은 기판과 받지 않은 부품을 조립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최종 완제품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KIT자체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인증대상과 비대상을 혼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받는 사실만 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KC인증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customer.ktl.re.kr/web/main/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사실상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무선통신기능이 없다면 기 인증 받은 KC 기판과 키트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의 경우 단순 전략 공급용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여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히 정해진 품목도 아니고 KC인증을 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 인증 받은 기판과 키트로 판매하는 것이니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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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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