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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븍극곰8
개운한븍극곰822.03.04

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KC 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조립한 PC를 판매하는 경우 조립된 완본체에 대한 KC인증이 필요한 가요? 아니면 부품들이 KC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PC 판매자는 완본체에 대한 별도의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은 놓은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 판매자(재유통업자)가 또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3.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등) 또한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자가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kc 인증 스티커는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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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단순히 조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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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적합성 평가의 면제 조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인증 면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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