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KC 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조립한 PC를 판매하는 경우 조립된 완본체에 대한 KC인증이 필요한 가요? 아니면 부품들이 KC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PC 판매자는 완본체에 대한 별도의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은 놓은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 판매자(재유통업자)가 또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3.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등) 또한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자가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kc 인증 스티커는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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