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