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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5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나요?

아무 생각없이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딱히 그 사진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건 아니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게 실수였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쪽지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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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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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자와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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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입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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