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 완료 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가족 각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