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
가족보험을 다 어머니께서 가입하셔서
계약자가 다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10여년동안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다 납부하셨고
계약자를 가족 각각 앞으로 변경해서 각자 부담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자녀들이 증여세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보험이 여러개라.. 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 완료 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가족 각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변경시 증여세가 바로 과세되지는 않고,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총 보험료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모두 100%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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