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면허 취소전 임시운전 면허증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현재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임시면허증 발급중인데 이기간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후에 취득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6개월이 경과하여야 원동기잔티 면허 등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