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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소리51
작년10월말 받은 회사창립기념떡을 냉동실보관하다 올해 6월초에 먹다가 돌이 나와 치아가 파손됐습니다
떡집에 보상요청을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기간이 반년이 넘어서 불가능할까요?
이물(돌)은 보관중인데 떡은 다 버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간이 반년이 도과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떡을 버리고 돌만 보관중인 상황이라 ① 떡에서 돌이 나왔다는 사실, ② 해당 떡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될지 다소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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