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떡 먹다 치아파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작년10월말 받은 회사창립기념떡을 냉동실보관하다 올해 6월초에 먹다가 돌이 나와 치아가 파손됐습니다

떡집에 보상요청을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기간이 반년이 넘어서 불가능할까요?

이물(돌)은 보관중인데 떡은 다 버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반년이 도과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떡을 버리고 돌만 보관중인 상황이라 ① 떡에서 돌이 나왔다는 사실, ② 해당 떡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될지 다소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