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총매출액에서 비용(인보이스로 해외에 돈을 보냄)을 뺀 금액을 이익금으로 잡은 후의 이익금으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인보이스도 덜 보내고(그래서 손해가 났습니다ㅜㅜ) 비용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이익금이 1억 2천 정도가 잡혀버렸습니다.
1.혹시 내년부터 정상 이익금으로 소득세를 신고(4~6천만원)해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원래가 4~6천 사이입니다ㅜㅜ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은 2~4억 정도로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2.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면 계속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