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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너구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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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총매출액에서 비용(인보이스로 해외에 돈을 보냄)을 뺀 금액을 이익금으로 잡은 후의 이익금으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인보이스도 덜 보내고(그래서 손해가 났습니다ㅜㅜ) 비용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이익금이 1억 2천 정도가 잡혀버렸습니다.

1.혹시 내년부터 정상 이익금으로 소득세를 신고(4~6천만원)해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원래가 4~6천 사이입니다ㅜㅜ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은 2~4억 정도로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2.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면 계속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