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개인사업자 순이익이 없는상태에서 해외출장비 공제

한마디로 적자인데 올해 사업과 유관한 해외출장비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5월에 이거전부 공제하고 내후년에 이익나면 공제하는이월이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 건에 대해서만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 15년 간 결손금이 이월되므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가능하십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이월하여 차기에 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정히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라면 비용처리 후 결손금에 반영돼 추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결손인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해외 출장 관련 비행기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적자이더라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