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형집행정지는 누가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자산이 상당한 분들 체포과정등에서 훨체어를 많이 이용하시고 예전에보니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vip병동에서 편히 지내기도하던데

형집행정지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측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