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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나비27
우렁찬나비2721.05.21

1주택 부부도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경기도 3억대 아파트 보유 중인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소형 평수라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국평으로 갈아타고 싶기는 합니다.

꼭 새 아파트를 고집하지는 않지만 청약이 꼭 필요한가 해서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이 있고, 한 달에 10만 원 3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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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고

    국평으로 갈아타실때 준신축, 구축으로만

    이사 생각한다 하시면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1주택 보유중이므로

    청약통장 관련 연말정산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로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넣을 계획이

    생긴다면 청약통장이 없으면 최소 납입 개월수를

    맞추기가 어렵기에 한 분이라도 청약을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으나

    가점제에서는 1주택 보유자라 무주택 점수을 받을 수 없어서 청약경쟁이 치열한 곳은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으나

    추첨제는 말 그대로 최소 납입 개월수가 맞춰진 청약통장을 넣으면 랜덤으로 추첨받는 것이기에 하나는 갖고 가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는 분양받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축을 고집하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지어진지 몇년된 아파트보다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신축아파트쪽으로 더 끌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약 통장은 아파트 청약 시 필수적인 것으로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나 인정 금액(최대 월 10만원)이 큰 의미가 없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청약통장 만드신지 3년이면 납입 횟수는 36회 이상 이실거고 인정 금액도 360만원 이상 이실듯한데 청약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누적된 납입 횟수 및 인정 금액 등이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납입한 금액을 당장 사용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청약을 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해 처분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추첨방식에 지원을 하셔야 할 듯하지만 추후 부동산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글쓴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글쓴님이 어떠한 사유로 전세로 옮기셨다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자로써 가점 방식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면 가점이 많이 낮아지겠죠.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납입금액을 최소로 줄여서 납입 횟수를 늘리실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인정금액에 따라서 청약 경쟁에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청약 통장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