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최근에 1주택자가 된 신혼부부입니다.


청약에 대해 관심도 있었지만 신혼집 마련이 더 급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둘다 통장에 한 1000만원씩 들어가 있네요.


담보대출도 있고 하니깐 보통 다 가지고는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금리 당시에는 청약통장 이자율이 예적금금리보다는 높아 유지할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고금리, 주택보유를 하고 있거나 , 청약의사가 없는 경우 유용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향후 주택을 넓혀 이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신축아파트로의 이사를 생각해볼수도 있기 때문에 납입은 하지 않다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당첨에 유리합니다. 만약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가입기간이 리셋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분양의 가점제나 공공분양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되면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주택 갈아타기’라고 하며, 투기과열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셋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청약가점도 살리고 이자상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크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