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당첨에 유리합니다. 만약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가입기간이 리셋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분양의 가점제나 공공분양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되면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주택 갈아타기’라고 하며, 투기과열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셋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청약가점도 살리고 이자상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크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