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구매시 한쪽의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한 명은 1주택자이고 다른 한 명은 무주택자입니다.
둘이 합쳐서 10억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훗날 청약을 위해서 생애최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당분간 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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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시에는 부부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한분이 주택소유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합쳐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라면 두분다 주택소유가 되고 한분은 2주택자, 한분 1주택자가 되기에 더 불리할수 있고, 단독명의로 할 경우 자금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이니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며, 현 질문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혼인신고없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며 무주택자인 한분 명의로 생애최초 주택구매혜택을 받은뒤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님이 2주택자가 되셔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다른배우자가 무주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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