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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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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증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750만원 정도 생겼어요. 부가세 포함 8백만원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는 데, 개인 사업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를 내니 세금, 전용 이메일 등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고,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데, 부가세 신고 날짜는 내년 1월인데 지금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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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가능합니다.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9월 폐업을 원하신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