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사고는 동물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치료비, 파손된 물품 보상, 정신적 위자료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뒤꿈치를 살짝 물려 피가 조금 났고 옷이 찢어진 상황이라면, 우선 병원 진료비는 전액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처가 가볍더라도 소독, 파상풍 여부 확인, 필요 시 항생제 처방 등이 이루어지므로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에 생긴 구멍은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시가 기준 또는 수선비 기준으로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진만 있어도 손해를 인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해견이 10일간 광견병 의심 증상 없이 정상인지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확인 절차는 모두 가해견 측이 부담합니다. 만약 상대 보호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동물보호과에 신고해 공식 절차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 전액, 파손된 옷 보상, 소액의 위자료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