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강아지에게 물렸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견주가 보상을 안해주는데 이럴태는 어텧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ㅣ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를 형사고소 하실 수 있고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배상을 안해주는 경우에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아지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