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2.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입증해서 소득이 250만원 이내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