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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3.06.28

코넥스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

코넥스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플랫폼(ex. 서울거x, 증권플x스 비상장)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코넥스 상장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과 동일한 세금기준을 적용하나요?


2. 비상장 플랫폼에서 단타쳐서 약수익을 얻었는데 비상장주식 세율 기준 250만원 기본공제를 시키면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양도분에 대해서 꼭 신고를 해야되나요?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신고 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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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 시 상장된 주식이라면 상장주식으로 보아 세액산출이 이루어집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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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2.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입증해서 소득이 250만원 이내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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