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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유일한맹꽁이

대단히유일한맹꽁이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입시 주택수 계산?

저는 40세이고, 배우자,자녀3명입니다

무주택이고 이번 8월에 아파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부모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저희집에 계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취득세 비율이 달라지나요?

부모님은 2주택이고,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무주택이고 부모님이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세법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2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아파트 분양 신청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업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점으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셔야만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질문자님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