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금액을 수정한다면 작성하신대로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기 상각한도액 만큼만 손금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된 누계액만큼 전기말상각누계액에 적어줘야 월별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해주고 해당금액과 당기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5억이고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1억, 당기 감가상각한도가 2억인 경우 손금산입 5억 (기타) 처분을 먼저해주고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6억으로 본 후 한도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4억만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감가상각비시부인 조정은 개별 자산별로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