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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 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서상 5만원정도 과소계상하여
24년도 결산시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만원 (대) 미지급세금 5만원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잉여금증감)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사외유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당기에 발생한 손실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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