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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1.08.11

집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9억짜리 집이고 서울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저는 4.5억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3억원정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2억에 전세를 주고

제 돈 4.5억 + 부모님집 전세 2억 + 나머지 대출받아서 9억짜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 명의는 제가 될꺼구요

이 경우에 부모님한테 받은 2억에 대해 증여세가 붙나요?

2억은 당장은 아니지만 갚을 예정입니다.

갚는다고 하면 이자형식으로만 돈을 드리면 되나요? 이자율은 어느정도로 잡고 실제로 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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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 2억원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해당 2억원이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증빙을 잘갖추어야할 것입니다. 금전무상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약2.17억까지는 무상차용하여도 이슈 없습니다.

    답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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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적정이자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증빙자료(계좌이체 등)는 소명시 필요하오니 꼭 보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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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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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을시 향후 특정시점에 반환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연4.6%가 법정이자율입니다. 그러나 2억원의 경우 이자율이 없더라도 무상 차입하더라도 증여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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