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매수후, 추후에 자식이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은 1주택자십니다.
제 명의로 집을 살수 없어서, 부모님께 2.5억원 가량을 드리고,
2.5억을 아버지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버지 단독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추후에 제가 아버지 명의의 매수 주택에 월세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만약 월세 2억에 100만원이 추후에 된다고 했을때,
아버지께 처음에 2.5억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2억 보증금은 안드려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때 더 2억을 드리면서 월세도 드려야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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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8억 1,7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안드려도 되고, 마음대로 드려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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