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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생24.01.23

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해외에서 라면, 고추장, 간장, 된장 등 한국 가공식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받아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라면을 판매한다면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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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현지 업체를 찾거나,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현지 소매업체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입하면 운송비는 절약할 수 있지만, 관세와 현지 업체의 마진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해 수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제3국에서 다시 해외로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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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량 구매로 수입원가를 낮추는 것과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FTA 체결국에서의 수입을 통해 FTA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원가 자체를 낮추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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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한국의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면 운송비와 관세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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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라면, 고추장, 된장 등 한국에서 가공된 식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기존 한국의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식료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여 공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라면 등의 경우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특히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 후 판매를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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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유통단계가 확장될수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단가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물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 받는 방법은 제조자에게 직접 공급 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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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들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법은 대량 구매 및 구매처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품에 대한 판매가는 보통 구매수량 및 납기, 결제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으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단가를 낮추기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도매상으로부터 공급가를 확인하고 수량별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해당 판매처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판매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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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 한국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재고조달 과정에서 재고를 가장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에게 바로 컨택하여 수량할인 등을 적용받는 방법 또는 유통업자를 통해 할인을 적용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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