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주시든 안주시든 12월말 현재 당해 회사에 다니신다면
연말정산은 당해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반대로 추가징수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환급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지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본인이 직접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본인계좌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