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이 서류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개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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