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됐는데 고민입니다.
제목 그대로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3년 의무가 있어 고민입니다. 최근에 수정 법안의 발의 됐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등기 직후부터 3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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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목 그대로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3년 의무가 있어 고민입니다. 최근에 수정 법안의 발의 됐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등기 직후부터 3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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