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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naksupapa24.02.19

역전세 반환대출, 임차인등기명령 매물 문의 드립니다.

전세 아파트 물건이 전세로 나와서, 부동산에 연락 해서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

조금 깍고, 특약으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포함해서 계약 하기로 하고, 등기를 띠었습니다.

중개인은 말소 항목은 없이 현재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등기명령 부분은 설명도 안해주고, 넘어 갔습니다.

가계약금 넣고, 등기를 직접 프린트 해서 말소 포함 해서, 모르는건 인터넷 찾아 가면서, 읽었습니다.

경매 다녀 왔던 항목이 있었고, 이부분은 말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대출 받으려면, 임차인등기명령이 없어야 대출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 중개인은 대출 안된다고, 누가 그러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로 현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임차인등기명령이 소멸 되어야, 계약을 할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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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과정상 임차권 등기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중개상 과실로 볼수 있고, 이와 별개로 계약상 등기부상 아직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시 대출을 위해 해당 임차권 등기를 말소 또는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시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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