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해당물건 등기등본을 보니 채권최고액이 천만원이고, 갑구에 신탁원부확인 주의사항이라고나와있었습니다. 현재 가계약 상태에고 중개사분이 신탁원부를 보내주셨는데, 신탁원부에는 채권최고액이 4.3억원(120%) 실제 채권액이 3.6억원이었습니다.
등기부만 보고 계약했다가 모르고 지나칠뻔한 부분이라, 왜 등기부에는 이렇게 숨겨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이었는데 신탁 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말고 실대출금액은 나와있지도 않더라구요.
이 부분이 수상해서 계약이 망설여집니다.
이 아파트는 4억 4천으로 나왔는데 실제 신탁 3.6억원입니다.
-첫 매매인데 제가 어떤부분을 더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위험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외에도 혹시 잔금일에 제 주담대은행 법무사와 해당 신탁은행법무사가 나와소 말소시키고 진행하더라해도, 잔금전인 중도금진행중이거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등기에 압류가 뜨거나할 우려는 없을까요?
-신탁이 저정도인데 혹시 다주택자거나해서 다은 빚도 많지는 않을지 이런 사항은 확인이 불가할까요..?
처음이라 무섭고 불안하네요..
가계약금을 날리면 날리지, 실계약전에 안전장치 확보 및 확인할 수 있는 모든걸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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