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 중입니다.
(당사를 A , 타업체를 B로 지칭하겠습니다.)
관리비를 A업체와 B업체가 나누어 부담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득이하게 B업체가 부담할 관리비 금액을 A업체가 송금받아 해당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해 A업체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매출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A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중, 임대사업이 있어 임대료 수입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이 아닌 B업체의 돈을 예수하여 관리사무소에 내는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입항목을 '예수금'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