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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182
시뻘건참매18222.03.15

타 업장과 관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할까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 중입니다.

(당사를 A , 타업체를 B로 지칭하겠습니다.)

관리비를 A업체와 B업체가 나누어 부담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득이하게 B업체가 부담할 관리비 금액을 A업체가 송금받아 해당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해 A업체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매출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A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중, 임대사업이 있어 임대료 수입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이 아닌 B업체의 돈을 예수하여 관리사무소에 내는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입항목을 '예수금'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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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비를 A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B업체가 지급할 금액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한 후 B업체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2,000을 A와 B가 50%씩 부담한다고 가정

    (차) 관리비 1,000 (대) 현금 2,000

    미수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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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기요금 등의 공동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상에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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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A업체는 B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B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예수금 처리후 관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B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A에게 송금한 내역 및 관리비 영수증의 증빙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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