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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박각시199
풍족한박각시19923.06.05

출퇴근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시 연차 복구 불가?

작년 11월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다녔는데 해당기간에 개인연차가 7일 소진되었습니다. 헌데 최근 피부암 수술로 회사를 쉬다보니 연차가 부족하여 무급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기에 알았다고 하고 수술 받고왔더니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징계 소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도 교통사고 났을때 산재 신청 안하고 개인 연차 사용한것을 복구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연차는 복구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몰라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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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가 불분명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산재로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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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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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미사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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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추후에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가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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