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가 불분명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산재로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