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시, 매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재성, 권리,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외감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면,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 제출하는것으로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