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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등기부등본을

이번에 정기 중간회계감사로 감사하는곳에서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도 서류 요청하였는데, 작년에 냈는데도 올해 또 요청하면 제출해야될까요? 외부감시 업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시, 매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재성, 권리,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외감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면,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 제출하는것으로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