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계약서에 환차손 방지 조항을 미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율 변동 범위를 정해두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가격 조정을 허용하거나,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는 환헤지 상품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어와 협의할 때 초기부터 환율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는 계약 조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만 가격을 고정해두면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 변동하면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결제 통화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선물환 계약을 미리 체결해 환율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결제 기간을 짧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계약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중도 결제 조건을 넣어 나눠 받는 방식도 씁니다. 인코텀즈 조건도 재검토해 운송비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계약 조건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한 환율의 변동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할지급이나 안정적 통화 결제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업들과 여러건의 계약이 있따면 여러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