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을 권리금 주고 인수받아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이전 계약자 ㅇㅇㅇ씨로부터 승계한 계약임.
1. 현상태 보존하며 임대함.
적혀있습니다.
현재 가게에는 가벽으로 만든 방이 있고 벽에 판넬을 덧대서 인테리어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가벽과 벽에 덧대진 판넬도 철거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계한 계약 당시 즉 질문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해당 판넬 등의 벽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철거하여야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