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나 노후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훼손이나 가치 감소, 즉,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을 제외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