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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나비151
예쁜호랑나비15121.07.19

상가임대 중 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상가를 기존 업 시설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넘 안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는데 상가 주인은 원상복구 해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 원상복구는 어디 까지가 원상복구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미용실 운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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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해 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일응 기준이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권리금 계약이나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등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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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나 노후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훼손이나 가치 감소, 즉,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을 제외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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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시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의 원상회복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시설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말하므로 임차시에 기존 임차인의 설비를 그대로 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설비 철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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