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이 쓰다가 임대준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들어와서 바꾼건 에어컨 새로 단 것밖에 없고 전화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철거이야기까지 해놓고 벽을 하얗게 칠하고 간판까지 떼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간판은 상가건물 바깥쪽에 달았고 상가사무소에서 1월 첫째주에 떼면 보증금을 준다고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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