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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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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미래도웃음이넘치는설렁탕
미래도웃음이넘치는설렁탕

주인이 쓰다가 임대준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들어와서 바꾼건 에어컨 새로 단 것밖에 없고 전화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철거이야기까지 해놓고 벽을 하얗게 칠하고 간판까지 떼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간판은 상가건물 바깥쪽에 달았고 상가사무소에서 1월 첫째주에 떼면 보증금을 준다고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철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이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할 부분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