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입을 예정하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였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보험계약 해제 및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임의로 해지할수 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구매계획이었던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지됩니다. 가입콜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서류 안내를 요청하면 해지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알수가없네요
보험계약 해제 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질문 사항을 적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