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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0

자동차를 팔게 되면 지급된 보험료는 환불되나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몇개월 운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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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기간중 매매를 하였을때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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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만기전에 자동차를 판매하여 보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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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인계 날짜기준으로 해지 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사에 요청하면 해지 환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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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매하고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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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중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경우 보험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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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변경시 해당차량 보험가입의무가 없기때문에 보험해지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전일까지 보험료는 차감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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