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주택임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가주택 사업자입니다.
상가는 과세여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주택임대는 사업장 현황신고만 따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만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