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주택임대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 주택임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가주택 사업자입니다.
상가는 과세여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주택임대는 사업장 현황신고만 따로 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만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