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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21

상가임대, 주택임대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 주택임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가주택 사업자입니다.

상가는 과세여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주택임대는 사업장 현황신고만 따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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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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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만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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