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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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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미국 ETF, 가령 나스닥100 ETF 도 양도소득세 내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기본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의 22% 를 양도소득세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나스닥100 ETF 매매로 1년에 1250만원 수익 나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220만원 내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다른 해외상장주식과의 양도차익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2%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해당 소득은 국내 배당소득우오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떼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헤외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