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
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
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이 지연이자 20% 지급(15개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하나,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만큼..
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단이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최대한 원칙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이득의 실현시기는 어차피 지연된 상황인만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을런지 전문가분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
현재 가압류까지 진행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연이자를 거부하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임금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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