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송치 후(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 동의하지 않아) 사업주 화인서 소용으로 발급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은 강제집행으로 되나요?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안하면 전액을 강제집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고 차액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액을 강제집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차액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