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23.10.02

임금체불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송치 후(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 동의하지 않아) 사업주 화인서 소용으로 발급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은 강제집행으로 되나요?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안하면 전액을 강제집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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