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송치 후(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 동의하지 않아) 사업주 화인서 소용으로 발급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은 강제집행으로 되나요?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안하면 전액을 강제집행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