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시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 지급보증서 및 체불임금내역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보증서의 지급 날짜에 임금지급이 안됐고 연락도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출석일에
사업주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고소로 전환해서 수사중에 있는데요.
고소 후 사업주가 출석하여 체불임금내역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사업주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사업 수주를 하려 하는데 자격요건이 안되어 마더사를 세워 마더사 이름으로 입찰 참여
2. 공공기관 입찰자격에 중 사업PM은 입찰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가능하여 사업주 지시로
마더사에 2중 적(입사)을 두었습니다.
3. 내키진 않았지만 입찰에 필요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진행했고 해당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4. 마더사에도 적을 두었기 때문 여타 입사시와 동일하게 마더사의 4대보험가입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전까지 재직중 2달간)
5. 모두 재직중에 일어난 일이고 사업주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마더사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거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3개월짜리 프로젝트라 3개월 후 마더사를 퇴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더사와 사업주 사이에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6. 재직중이나 퇴직시에도 마더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반환요청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퇴직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 지급보증서 및 체불임금내역확인서에도 표시하지 않았는데 고소 조사 중에 마더사에서 받은 급여는 빼고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더사와 사업주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영업에 의해 알게된 업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위와 별도로 민사소송 준비과젇ㅇ으로
제3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받았고 제3채무자에게도 결정정본이 도달했습니다.
1. 가압류 시 별지에 기재한 채권의 날짜를 조금 다르게 기재했는데 제 3채무자나 채무자가 이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의뢰받은 2022.12. 시스템 구축사업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의뢰받은 2023.01.시스템 구축사업 으로 기재
2. 채권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시 채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가압류한 금액은 퇴직당시 받을 임금과 퇴직금만을 명시했는데 본압류시 소송비용과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닙니다.
2. 본압류시 전체 금액을 확정해서 압류하시면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