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 중도정산 후 퇴사 시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에 입사하여 2016년 중도 정산 후 계속 다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금dc형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하고 세액 변동 있을까요?
중도 정산 후 부터 계산되는 퇴직금 세액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 후 부터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하여 총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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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최종퇴사일, 2. 중간정산이후~최종퇴사일 중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정산하시면 되며 세금이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번방법으로 계산할 때는 최종 계산된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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