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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락77
도토락7723.06.22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 중도정산 후 퇴사 시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에 입사하여 2016년 중도 정산 후 계속 다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금dc형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하고 세액 변동 있을까요?

중도 정산 후 부터 계산되는 퇴직금 세액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 후 부터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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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최종퇴사일, 2. 중간정산이후~최종퇴사일 중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정산하시면 되며 세금이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번방법으로 계산할 때는 최종 계산된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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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하여 총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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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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