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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파란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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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업종추가 시 부가세 환급금 환수

안녕하세요 보유중인 오피스텔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업종코드: 701201)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최근 숙박업을 업종추가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업종코드 551006)

일반임대사업자를 주업종으로하고 부업종으로 코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환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숙박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