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정차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 정차를 못하게 콘 같은 것을 세워 놨는데 교묘하게 피해서 주, 정차를 하더군요. 이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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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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